손주 돌봄 수당
손주돌봄수당은 한 명 이상의 영아를 자녀로 둔 맞벌이 가정이 친인척이나 조부모의 도움으로 아이를 양육하려 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뜻합니다.
서울시는 손주돌봄수당 제도를 만들어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및 친척들에게 수당을 지원합니다.
손주돌봄수당은 1명 이상의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이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으로 아이를 케어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이는 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로 부부가 바쁘다 보면 조부모가 육아를 도맡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조금이라도 더 육아가 수월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손주돌봄수당이라고 많이 불리지만 대상이 반드시 조부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맞벌이 환경에 놓인 가정에서 4촌 이내 친인척이라면 육아를 대신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돌봄수당 지원 내용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에서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아를 자녀로 둔 가정은 영아 한 명당 30만 원씩 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영아 2명인 경우 45만 원, 3명인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기본 보육 시간 9시부터 16시까진 돌봄 시간을 산정할 때 제외하고 측정한다고 합니다.
손주돌봄수당 신청 대상
손주돌봄수당을 받으려면 신청 대상에 속해야 합니다. 아이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에 속하는 연령이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부부가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니 미리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3인 가구가 월 6,652,224원이며, 4인 가구가 월 8,101,446원 이하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막내 자녀의 개월 수를 적용해서 계산하고, 세 아이 이상인 경우 3명 모두 12세 미만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 시도에 사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도 손주돌봄수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때는 직접 계좌로 수령하긴 어려우며 신청자 부부의 명의 계좌로 수령 후 전달받아야 합니다.
손주돌봄수당 신청 방법
손주돌봄수당은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끝난 직후부터 30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하고 10월부터 수행된 돌봄 역할에 대해 11월 20일부터 매달 비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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