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COVID-19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질병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부 급여를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및 치료,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최대 5일까지 근로소득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일 평균 임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코로나 유급 휴가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이 있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로 격리 기간 중 유급 휴가 제공 일수에 일 최대 4,500원 x 5일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코로나19 양성이었을 때, 양성 통지 문자로 온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링크로 들어가서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로 등록하고 등록 확인 문자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코로나 유급 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첨부 1 서식) 1부.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③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상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④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첨부 2 서식) 1부.
⑤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1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⑦ 사업장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온라인 신청 방법
인터넷 접수는 불가
오프라인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접수 합니다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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