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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일지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비록 연말 정산을 했을지라도 5월에 이들 소득을 합산하여 작년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사업자가 벌어 들인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신고하고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국세청)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확인
세액 공제 및 감면 확인
가산세 부과
이 납부세액 산찰
납부 세액 확정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소득세과로 전화하여 가산세를 감안한 납부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를 받아서 계좌이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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