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지방세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항목으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고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2차로 나뉘며 1분기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분기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7월에 주택(1기분),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 주택(2 기분)에 대해 부과되는데 주택의 경우는 재산세가 20만 원의 경우 연세액 전액이 7월에 부과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에 절반이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가 부과됩니다. 이는 7월 납부되는 고지서에 (연납)이라고 되어 있으면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 것입니다.
재산세 카드혜택
신한카드
체크카드로 납부시 전체 납부금액의 0.17%를 캐시백으로 주고 캐시백이 1만 원 미만이면 마이 신한 포인트로 적립된다고 합니다.
국민카드
KB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의 경우 전월 실적이 30만원이면 국세 지방세 7천 원 할인됩니다.
우리 카드
응모하기를 누르고 지방세 신용 +체크 실적 50만 원 이상 이용 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tall 1잔이 제공됩니다.
롯데카드
지방세 50만 원을 결제하고 응모하기를 누르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tall 사이즈 2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로 내는 경우 자동 응모 되고 1명 추첨하여 페이 포인트 100만 원,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100명,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0명을 추첨합니다.
70만 원 이상의 경우 천 원 페이 포인트를 모두 제공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따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세 카드 납부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탭에서 (나의 위택스)를 선탁 하고 로그인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그 외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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