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세는 지방세로 개인,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시, 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시, 군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말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귀속 연도별 과세 표준액 기준 금액이 2023년 이후 8000만 원, 2022년 이전 4800만 원인 경우를 말합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입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사업소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종업원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주민세 납부 방법
은행이나 ATM기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www.wetax.go.kr
주민세 비과세 대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세대원,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 학생신분, 기초생활 수급자, 외국인 등록 1년 미만, 납세 의무자와 주소가 같은 가족관계 외국인은 주민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728x90
반응형
'도움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과 지원금 입금 조건 (0) | 2023.08.22 |
---|---|
예술인 창작 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0) | 2023.08.20 |
재산세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 (0) | 2023.08.14 |
재산세 카드 혜택과 납부 (0) | 2023.08.13 |
종합소득세 기준과 신고방법 (0) | 2023.08.06 |